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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

2023-06-18

뉴욕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 크게 떨어져

뉴욕 전철 시스템의 장애인 접근성이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에 처한 시정부가 부랴부랴 신속한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472개 전철역 중에서 126개 역에만 장애인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전체의 26.7% 꼴이다.     외곽지역의 경우 10개역 중 1개꼴로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택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22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장애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앞당겨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55년까지 전체 전철역 중 95%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완비될 예정이다. 장애인 접근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2035년까지 85개, 2045년까지 90개, 2055년까지 90개역에 추가된다. 이 시설물은 짐이 많은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 노약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장애인 시민단체 ‘디스에이블드 인 액션’과 ‘브루클린 독립센터’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면서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 장애인법(ADA)이 통과되면서 1993년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경우 장애인 접근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뉴욕 전철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 전철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지만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더 빨리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을 위해서 우선 2024년까지 5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재정난에 처한 교통당국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을 분명하다. 교통 현대화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DC 등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우 장애인 접근 시설이 완비돼 있다. 뉴욕과 비슷하게 오래된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전철 역의 경우도 3분의 2 이상이 장애인법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전철역 접근성 뉴욕 전철역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시설물

2022-06-22

[상 법] 장애인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 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되면 장애인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소송하게 된다.     장애인 원고와 소송을 풀기 위한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익 소송에서 제기된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사주와의 분쟁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입자로 있는 비즈니스의 정문에 들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및 법적 책임이 건물주인가 아니면 세입자 비즈니스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의 시작은 건물주와 세입자 비즈니스 간에 체결한 리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일 경우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의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공인 접근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는 해당 건물이 공인 접근 전문가의 검사의 여부를 리스 계약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인 접근 전문가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검사가 있었고, 접근 검사서 발행 이후부터 리스 계약서 서명전 사이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 서명전에 공인접근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다.     이런 수리 책임을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고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리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 검사 리포트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인 접근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공인 접근 검사를 원했을 경우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서명전에 모든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 보고서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다음에 검사 보고서의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애인 공익 소송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장애인 보호법을 지키는 것이다. 공익 접근 검사를 받은 후 지적된 사항을 수리한 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장애인 소송 공인접근 검사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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